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 가목 (5)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0호 다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