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교통사고가 나면 후유장애 등급이 1~14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후유장애 등급이 1~14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1급에대한것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고관절골절 또는 골정성 탈구 척추체분쇄성골절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대퇴골간의 분쇄성 골절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화상,좌창,역창,괴사창등 연부조직손상이 심한상해(체표의 약9퍼센트이상의 상해) 사지와 구간부간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상해 기타 1급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에 대한 것 상박골분쇄성골절 척주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