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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 ' information/유익한 정보들

■ 교통사고가 나면 후유장애 등급이 1~14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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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후유장애 등급이 1~14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1급에대한것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정성 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의 분쇄성 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화상,좌창,역창,괴사창등 연부조직손상이 심한상해(체표의 약9퍼센트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간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상해
  11. 기타 1급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에 대한 것


  1. 상박골분쇄성골절
  2. 척주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 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 탈구가ㅏ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에 대한것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10. 상해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태
  14. 기타 3급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에 대한것


  1. 대퇴골과 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역창,괴상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4.5%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에 대한것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또는 외측부인대 파열
  4. 족종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 파열창
  10. 수장부근건 파열창
  11. 아키레스건 파열
  12.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 기타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에 대한 것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골절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중족골골절
  5.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 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서지주막하출혈
  13.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에 대한것


  1.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에 대한것


  1.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 골절 또는 하악골 골절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기타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에 대한것


  1. 척주골의 극상골기 또는 횡골기 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등 수근골 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9주상골은 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절
  11. 척주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 탈구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기타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에 대한것


  1. 외상성슬관절 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전골절(빌골<코>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치이상 지골 골절은 제외한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기타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에 대한것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에 대한 것


  1. 8일내 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에 대한것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에 대한 것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이것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 등급에 대한 설명이며 또 보상금은


1급~3급까지는 1000만원


4급~5급까지는 900만원


6급~7급까지는 500만원


8급~9급까지는 240만원


10급~11급까지는 160만원


12급~14급까지는 8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로 이것은 순수한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금입니다.
휴업손해비와 기타등등의 금액은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서 2주진단이 나온다면 최소금액인 80만원을 받으면 보험사 좋은일 시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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