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통사고가 나면 후유장애 등급이 1~14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1급에대한것 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 고관절골절 또는 골정성 탈구
- 척추체분쇄성골절
-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 대퇴골간의 분쇄성 골절
-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 화상,좌창,역창,괴사창등 연부조직손상이 심한상해(체표의 약9퍼센트이상의 상해)
- 사지와 구간부간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상해
- 기타 1급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에 대한 것
- 상박골분쇄성골절
- 척주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내부 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 슬관절탈구
-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 탈구가ㅏ 동반된 상해
- 천장골간 관절탈구
-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에 대한것
- 상박골경부골절
-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 수근주상골골절
-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 대퇴골간부골절
-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 상해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태
- 기타 3급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에 대한것
- 대퇴골과 부골절
- 경골간부골절
- 거골경부골절
- 슬개인대파열
-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화상,좌창,역창,괴상창 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4.5%이상인 상해
-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에 대한것
-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골절등)
-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 슬관절부의 내측또는 외측부인대 파열
- 족종골골절
- 상박골간부골절
- 요골원위부골절
- 척골근위부골절
- 다발성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 족배부근건 파열창
- 수장부근건 파열창
- 아키레스건 파열
-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에 대한 것
-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골절
-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 다발성중족골골절
-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 단순슬개골 골절
-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은 제외한다.)
-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은 제외한다.)
- 척골주두골절
- 다발성중수골골절
-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외상서지주막하출혈
-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에 대한것
- 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 상박골상과 부굴곡골절
- 고관절탈구
- 견갑관절탈구
- 견봉쇄골간관절탈구
- 족관절탈구
-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에 대한것
-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 쇄골골절
- 주관절탈구
- 견갑골골절
-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 비골(다리)간부골절
-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다발성늑골골절
-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상악골 골절 또는 하악골 골절
-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에 대한것
- 척주골의 극상골기 또는 횡골기 골절
- 요골골두골골절
-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탈구등 수근골 탈구
-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중수골골절
- 수근골골절9주상골은 제외한다.)
- 족근골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 중족골골절
- 족관절부염좌
- 늑골절
- 척주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완관절 탈구
-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에 대한것
- 외상성슬관절 내혈종
-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 완관절부염좌
- 제불완전골절(빌골<코>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치이상 지골 골절은 제외한다.)
-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에 대한것
-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 비골(코)골절
- 수지골골절
- 족지골골절
- 뇌진탕
- 고막파열
-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기타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에 대한 것
- 8일내 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4치이상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에 대한것
-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에 대한 것
-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이것으로 교통사고 후유장애 등급에 대한 설명이며 또 보상금은
1급~3급까지는 1000만원
4급~5급까지는 900만원
6급~7급까지는 500만원
8급~9급까지는 240만원
10급~11급까지는 160만원
12급~14급까지는 8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출처 :빅스쿠터모임 http://cafe.daum.net/bigscooter
728x90
반응형
'#Bike ' information > 유익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0) | 2009.09.02 |
---|---|
■ 브레이크 오일 등급 (0) | 2009.09.02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0) | 2009.09.02 |
■ 바이크 안을 들여다 보자! (0) | 2009.09.02 |
■ 서스펜션 세팅 (0) | 2009.09.02 |
휴업손해비와 기타등등의 금액은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서 2주진단이 나온다면 최소금액인 80만원을 받으면 보험사 좋은일 시키는겁니다.